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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648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익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 근로자를 말한다)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한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이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익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노동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청소년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이 보호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취업현황 및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5.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청소년의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한 청소년
2. 청소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익산시 노동인권 관련 민간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