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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48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9공포번호 2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원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촌지역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 사업
3. 임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ㆍ연수ㆍ견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6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1.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