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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648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2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동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ㆍ관리하여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인식 할 수 있는 기회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서동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서동농촌테마공원(이하 “농촌테마공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에 입장하여 관람 및 체험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생태학습원, 수경놀이시설, 에코캠핑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익산시와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개인,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생태ㆍ환경프로그램” 이란 생물이 자연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호 관계를 탐방, 교육, 체험, 관찰 등을 통해 생태 및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
5.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6. “지역생태협의체”란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위치·범위

① 서동생태관광지의 위치는 금마저수지와 익산시 금마면 금마호수길 37 일원으로 한다.
② 서동생태관광지의 범위에는 생태탐방로, 수변림, 조류 관찰대, 생태학습원, 체험관, 생태관광지 소회의실, 수경놀이시설, 에코캠핑장, 생태숲이 포함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ㆍ환경프로그램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 운영ㆍ관리를 할 때 지역생태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생태협의체의 역량강화 및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서동생태관광지 이용사무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를 이용한 생태ㆍ환경프로그램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 활성화 사업
3. 시민 참여 생태ㆍ환경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생태자원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제6조

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사무편람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사무편람에 따라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동생태관광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태학습원
2. 에코캠핑장
3. 수경놀이시설
4. 카페
5. 체험관
6. 그 밖에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서동생태관광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시간

① 서동생태관광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학습원은 09:00 부터 18:00 까지 운영한다.
2. 에코캠핑장은 14:00 부터 다음날 12:00 까지 운영한다.
3. 수경놀이시설은 09:00 부터 18:00 까지 운영한다.
4. 체험관은 10:00 부터 18:00 까지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휴무일

서동생태관광지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
2. 임시휴무일
가. 시설의 사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익금 처리

시설사용료, 체험비, 임대료, 대관료 등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익산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익금을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허가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대관허가 신청

①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사용료 또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15조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반환 및 배상

①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

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서동생태관광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시설의 사용 제한 및 대관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 및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또는 취소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관계 장부의 비치

서동생태관광지의 운영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동생태관광지 대관료ㆍ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서동생태관광지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에코캠핑장, 수경놀이시설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21조

보험가입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