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시민의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시민의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함 2025. 7. 15.>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ㆍ거치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5.>]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 7. 15.>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5.>]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ㆍ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장구 및 안전모 비치
4.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규정, 보장범위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7. 15.>]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