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
4.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5.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ㆍ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