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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647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1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며, 외로움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노출 등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로서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내용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외로움”이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정서적 또는 사회적 관계속에서 소외됨을 느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슬프고 불행한 감정을 말한다.
3. “외로움 치유”란 외로움을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시의 모든 활동을 말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외로움이 시에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한 삶을 위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외로움 정책 관련 실태조사
3.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다.
1. 외로움의 치유 등에 관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상담기관 등 기관연계 지원
2. 외로움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3. 외로움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 지원
4. 제2호의 공모사업 결과 선정된 사업
5. 외로움 치유를 위한 전문가 상담
6. 그 밖에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수렴

① 제3조 2항에 따라 군산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과 청소년 시설.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등 청소년 전문가
4. 그 밖에 사회복지, 정신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치유 관련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외로움 치유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