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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47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1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장 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5. “동료 상담”이라 함은 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2.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3.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
4.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설치 및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9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료상담 및 교육
2. 정보제공과 의뢰
3. 자립생활기술 교육 및 훈련
4. 주택개보수
5.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6.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여성장애인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나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를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 지출결산서 및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 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

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외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