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하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04.17.>
2.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단(이하 “명예통장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통장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이하 “명예통장” 이라 한다)은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개정 2023.04.17.>
1. 외국인 주민
2. 다문화가족
3. <삭제 2023.04.17>
④ 제3항에 따라 공개 모집된 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명예통장으로 위촉한다.
⑤ 명예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명예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군산시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군산시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활동사항이 미비하여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통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여 명예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명예통장단 추천 및 심사를 위하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시의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과장
2. 외국인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4.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주민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명예통장은 시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지원 시책홍보, 여론 ㆍ 건의 및 상황보고
2. 시에서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 참석
3. 사회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및 캠페인 실시
4. 시정발전 및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그 밖에 행정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상ㆍ하반기 1회 정기적으로 명예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통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명예통장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통장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