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홍성군의회의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홍성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이나 홍성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