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홍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으로 출장 신청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① 홍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수령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결정과 금액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의장은 부당수령자가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회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홍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규정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