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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646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3.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복지, 교육, 환경 등의 전 분야가 통합, 연계되어 있는 구조로 지역 먹거리를 소비 촉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기구,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홍성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먹거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3. 농업 생산ㆍ유통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항
4. 먹거리 의식 개선 홍보 및 교육 등 군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홍성군 먹거리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사항

제7조

먹거리 계획의 시행

① 군수는 먹거리 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를 공공의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홍성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먹거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먹거리 계획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수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먹거리 계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 의회 의원
나. 군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군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라. 군 먹거리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군 급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바. 군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 군 환경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아. 군 장애인ㆍ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의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자. 그 밖에 지역 먹거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복지ㆍ환경 등의 분야와 관행 농업 및 친환경 농업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