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에서 “농작업 참여자” 란 홍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통하여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사용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이하 “농업근로자”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근로자의 구인ㆍ구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ㆍ처리
2.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농작업 참여자 교육
3.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 장소 알선
4.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지원 사업
가. 숙식비,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또는 교통비 지원 등
나. 보험료, 안전용품 제공
다.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ㆍ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구인ㆍ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ㆍ처리사항을 자료로 구축하여 농촌인력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작업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사용주: 영농작목반, 농업법인, 농산물 선별장, 마을기업 등
2. 농업근로자
3. 그 밖에 일손 부족 농가 등
① 제7조제1호의 사용주는 제6조제1항제4호의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제7조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 종료 후 센터에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요건 확인 후 신속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군수는 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30.>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