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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46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작업 참여자” 란 홍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통하여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사용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이하 “농업근로자”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농업근로자의 구인ㆍ구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제6조

센터의 기능 및 운영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ㆍ처리
2.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농작업 참여자 교육
3.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 장소 알선
4.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지원 사업
가. 숙식비,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또는 교통비 지원 등
나. 보험료, 안전용품 제공
다.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ㆍ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구인ㆍ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ㆍ처리사항을 자료로 구축하여 농촌인력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7조

지원 대상

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작업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사용주: 영농작목반, 농업법인, 농산물 선별장, 마을기업 등
2. 농업근로자
3. 그 밖에 일손 부족 농가 등

제8조

지원 신청

① 제7조제1호의 사용주는 제6조제1항제4호의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제7조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 종료 후 센터에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9조

지원금의 지급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요건 확인 후 신속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금 환수 등

①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군수는 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30.>

제12조

삭제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