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 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도시에 걸맞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 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도시에 걸맞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둔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은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은 입학 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ㆍ면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