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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46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홍성군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및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 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의 중ㆍ장기목표 및 기본방향
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재원
4.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연계ㆍ협조사항 및 전문 인력 양성
5.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홍성군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센터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경비 지원

군수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설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