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서천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서천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천군민의 쾌적한 보행환경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서천군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 승차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하는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해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
6.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군수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
4.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보행약자의 승차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도록 지도
군수는 보행환경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3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위원회는 「서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서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6.7.10.>
① 군수는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