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천군과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446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11-30공포 2023-11-30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

서천군의회 동의

①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그 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천군의회에 이를 통보한다.

제7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삭제 <2023. 11. 30.>

제8조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
2. 서천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파견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 및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서류의 보존

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된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10조

국내ㆍ외 도시 자매결연 취소

양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