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헌혈 활동과 장기등 기증 등록을 권장하기 위해 헌혈자 및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헌혈 활동과 장기등 기증 등록을 권장하기 위해 헌혈자 및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서천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천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 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와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5. 5.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5. 5. 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5. 9.>
1. 삭제 <2023.6.9.>
1의2. 당연직 위원: 보건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서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서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라.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전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약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천군청 및 소속 기관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① 군수는 서천군 관내에서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이 시행하는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원 이내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9.]
군수는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서천군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신청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2. 서천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천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2.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포상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