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4.>
①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명 이내의 선정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4.>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4.>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④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4.>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각 읍ㆍ면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⑤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철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4.>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7.14.>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의회 및 군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효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7.14.>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인 명부를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25.7.14.>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청구인명부에 유효 서명과 무효 서명을 표시하여 1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서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④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회신을 의장과 협의하여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본조신설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