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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644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농업 활성화와 영농 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부여군 농ㆍ축ㆍ임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국내산 상품(上品) 기준 해당연도의 평균 가격을 말한다.
3. “계통출하”란 부여군민이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 산림조합, 농업법인 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ㆍ축ㆍ임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공동선별 생산자단체 또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친환경 벼 매입지정업체에 한정한다.
4.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5. "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자본용역비 등 농ㆍ축ㆍ임산물의 생산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비용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비를 산정할 때는 대상 농산물의 생산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은 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ㆍ축ㆍ임산물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ㆍ축ㆍ임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5년부터 5년간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ㆍ관리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조성된 기금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지원할 수 없다.
1. 농ㆍ축ㆍ임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종합적인 농ㆍ축ㆍ임산물 유통대책 추진
3. 농ㆍ축ㆍ임산물의 가격 안정 시책 추진
4. 그 밖에 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6조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결산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

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품목은 부여군 관내에서 경작 또는 사육한 농ㆍ축ㆍ임산물 중 최저가격 및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농ㆍ축ㆍ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2. 제1항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며, 계약재배 또는 계통출하하는 농가
③ 지급기준은 품목당 1회로 한정하고,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연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지급한다. 단, 지원총액이 제14조에서 정한 연간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때는 지원 신청금액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인 자
2. 중간 도매상인에게 산지에서 포전 거래된 농산물
3. 농작물 정식 후 수확하지 않고 자체폐기, 경운 등을 실시한 경우
4.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생산안정제 사업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
5. 기타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제12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 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 신청 시기, 신청절차, 신청서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신청내용 조사

① 제1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장은 농업경영체의 관내거주 여부, 경작농지 관내소재 여부, 작물재배 여부 등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지원 부적격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보완 요청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차액지원

①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차액결정 등 관련업무는 농ㆍ축ㆍ임산물 해당 부서에서 추진한다.
③ 연도별 지원 가능한 기금 사용액의 총금액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당해연도 도매시장가격이 매년 고시된 최저가격의 80퍼센트 이하일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
⑤ 군수는 기금 목표액 조성 전이라도 제5조에 따라 이자발생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금 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15조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여야 하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의 관리 위탁

①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회계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관련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 관리위탁 할 때에는 부여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7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농림경제국장,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굿뜨래경영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2명
3. 농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5명
4.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등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가격안정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품목 및 농가의 범위에 대한 결정 및 조정
3. 차액 지원을 위한 최저가격 결정
4.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각종 현안 및 조사연구,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2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회의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수당 등

군수는 제23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