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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44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2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모욕 등 각종 폭력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여군 및 부여군의회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여군 및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다. 기간제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군 및 군의회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신고의무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서의 부서장은 부서 내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모욕 등 각종 폭력행위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지체 없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

군수 또는 의장의 책무

① 군수 또는 의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의장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지원사항

군수 또는 의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방 및 심리상담 등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안전시설 확충

① 군수 또는 의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의장은 행정 전화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음성안내 및 통화녹음을 시행 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및 지원방법

① 군수 또는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의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 또는 의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결정

군수 또는 의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