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439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2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및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채용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부서)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을 하는 경우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 등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및 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과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 또는 의장의 책무

군수 또는 의장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 또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연간 교육계획 수립(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내용 포함)
5.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군수 또는 의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 또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신고센터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상담과 접수에 필요한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제8조

조치

① 군수 또는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의장은 조사결과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하여야 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신고자의 보호

군수 또는 의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 또는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군수는 군 소속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