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및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및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채용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부서)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을 하는 경우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 등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 및 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과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군수 또는 의장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연간 교육계획 수립(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내용 포함)
5.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군수 또는 의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 또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신고센터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상담과 접수에 필요한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① 군수 또는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의장은 조사결과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하여야 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군수 또는 의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 또는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소속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