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업소를 홍보 및 지원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업소를 홍보 및 지원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나. 부여군의회
다. 「부여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여군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여군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계획(이하 “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1회용품 사용 줄이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홍보물ㆍ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에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부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줄이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사업
2.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 업
3.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