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43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게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친환경 보전은 물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 빈병, 농약 빈봉지 등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수거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본인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하 “본인”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이장이 마을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마을회와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내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

수거 장려금 지급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은 각 호와 같으며, 단가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려금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폐비닐
2. 농약 빈병ㆍ빈봉지
④ 장려금 지급방법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으로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소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포상금 및 사업비 등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를 위하여 마을이나 단체에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2. 영농폐기물 수집 장소 설치 및 보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