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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6434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논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 60조에 따라 선출한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호 신설 2023.7.20.>
3. 논산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7.20.>
4.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개정 2023.7.20.>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