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논산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제공
2.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