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논산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ㆍ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논산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ㆍ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논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전통무예 프로그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