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 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영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