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서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서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3.25.>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5.>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3.25.>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영 제7조의7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고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업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각 호 간의 사용은 1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며, 그 재직기간을 지나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3.25., 개정 2025. 8. 11.>
1.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4. 30년 이상 : 30일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⑥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군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각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2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⑧ 의장은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⑨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 8. 11.>
⑩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적응을 위해 3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