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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6423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2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서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3.25.>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5.>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3.25.>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영 제7조의7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고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업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각 호 간의 사용은 1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며, 그 재직기간을 지나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3.25., 개정 2025. 8. 11.>
1.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4. 30년 이상 : 30일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⑥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군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각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2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⑧ 의장은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⑨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 8. 11.>
⑩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적응을 위해 3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제14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