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산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장소의 수수료는 타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