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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42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산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서산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수습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서산시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
2.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③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건강관리 및 보건을 위한 체력단련실ㆍ상담실ㆍ수유실 등
3.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등 휴양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2.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배낭연수 지원
3.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4.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격려 프로그램 운영
5.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6.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7.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격려품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8.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및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
9.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 운영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서면심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의 소집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통합운영

의장은 서산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7조의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