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6416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6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사무국 직원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5급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라 4급 직위에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제5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