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종전의 제4조 삭제,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0.]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1.10.>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5.11.10.>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11.10.>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 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10.]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11.10.]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11.10.]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의회와 시 및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청구인 명부나 그 사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의회 및 시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0.]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11.10.]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0.]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본조신설 2025.11.10.]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