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자의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공무원은 파견근무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의장은 해직(당연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 기간ㆍ정직 기간ㆍ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이나 제16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제17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얻지 않은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4.5.20.>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제12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⑤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일수(제15조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별표 6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① 공무원이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 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5.12.>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 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③ 삭제 <2025.5.12.>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 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결근 일수인 경우에만 제15조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12(개월)로 나눈 값에 해당연도 연가 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일수(제15조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다.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17조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7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5.1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등을 받을 때 <개정 2024.5.20.>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사고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 국외 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개정 2024.5.20.>
1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신설 2024.5.20.>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의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미숙아의 경우 5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미숙아의 경우 49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24.5.20.>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또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5.12.> <개정 2026. 2. 10.>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2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5.20.>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1. 15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3일의 범위에서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⑨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6. 2. 10.>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신설 2025.5.12.>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신설 2025.5.12.>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신설 2025.5.12.>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신설 2025.5.12.>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신설 2025.5.12.> ⑪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 일수는 5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2조제2항을 따르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두 번,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다섯 번, 제5호의 경우에는 일곱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5.20.> <개정 2026. 2. 10.>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설 2024.5.20.>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5.20.>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개정 2024.5.20.>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4.5.20.> 5.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⑫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할 때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개정 2025.5.12.>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5.5.12.> ⑯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특별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종전 제15항에서 이동 2025.5.12.> ⑰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범위에서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종전 제16항에서 이동 2025.5.12.> <개정 2026. 2. 10.> ⑱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5.20, 종전 제17항에서 이동 2025.5.12.>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⑲ 의장은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소속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5.20.> ⑳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인 자녀 또는 2자녀 이상인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5.12.> ㉑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5.12.> ㉒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한다. <신설 2026. 2. 10.> ㉓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0.>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