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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40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30공포번호 1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사격장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충청남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5. “환경오염피해”는 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ㆍ오염 피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령시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 자격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및 도지사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사격장 운영에 따른 간접 피해에 따른 보청기 지원 사업
3. 주민 복지증진 사업
4.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5. 소음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6.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7.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때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업
8.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의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8조

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타 시ㆍ군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