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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40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및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 가입 및 대상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보험회사의 선정

시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보험 보장기준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