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및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