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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40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 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피해 의심 아동”이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아동학대 금지

①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아동복지법」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보령시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보령시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과 피해 의심 아동(이하“피해 아동 등”이라 한다)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ㆍ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등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등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 아동 등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 아동 등의 가정에 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등 보호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등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 아동 등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 등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아동 등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 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보령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한다. 이 경우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 등을 조기 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등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