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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216404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 기강의 확립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도록 한다.
②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천안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천안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천안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 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천안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의거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천안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의거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