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 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 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하였으면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 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 대상 또는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차상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 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조기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 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