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 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 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2.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2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교장의 추천(별지 제2호서식)을 받아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의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반액면제
의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를 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 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