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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6385

충청북도 괴산군의회규칙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괴산군의회 포상 조례」제3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괴산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

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괴산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괴산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 9. 27. 의회규칙 제34호>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