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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웰니스단지ㆍ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637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자연ㆍ문화가 결합된 힐링ㆍ산림휴양 관광지인 웰니스단지와 힐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웰니스단지와 힐링센터를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110 일원에 둔다.
② 웰니스단지의 주요시설은 힐링라운지, 힐링숲미디어관,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바비큐장 등으로 한다. <개정 2024.5.7, 2025.3.17.>
③ 힐링센터의 주요시설은 카페테리아, 어린이 힐링 뮤지엄, 개인힐링방, 북카페, 릴렉스룸, 다목적실 등으로 한다.

제3조

운영

웰니스단지 및 힐링센터(이하 “웰니스단지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웰니스단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제4조

개방일 및 운영시간

① 웰니스단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
1. 설날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이날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웰니스단지등의 운영시간은 10:00 ∼ 18:00로 한다. 다만, 일라이트 휴양빌리지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7.>
③ 군수는 웰니스단지등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그 사항을 군민ㆍ방문객 등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입장료 등

① 힐링센터 입장료(이하 “입장료”라 한다) 및 웰니스단지 내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② 군수는 웰니스단지등을 찾는 관광객과 숙박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의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보여 줄 경우에 그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 군수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동군에 둔 사람이 일라이트 휴양빌리지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⑤ 군수는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장료 감면기간, 감면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5.7.>
⑥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7.>

제6조

입장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입장료를 납부한 당일 입장을 하지 못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 별표 2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개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을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시설물의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웰니스단지등에 있는 시설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ㆍ운영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손해배상

군수는 각종 시설물을 고의ㆍ과실로 훼손ㆍ파손하여 손실을 입힌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