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의 장은(이하 “수탁기관의장”이라 한다)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강사는 관련 학계ㆍ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이하 “강사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