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에 대한 지원 및 지역인재의 영동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에 대한 지원 및 지역인재의 영동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방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지역인재의 군 정착에 필요한 사업
①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제5조에 따른 영동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
군수는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