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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자치법규 2216372

충청북도 옥천군의회규칙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제4조에 따른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 요건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
2. 행정실적을 현저히 올린 사람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③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

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ㆍ하반기 말에 각 1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 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않았거나 불문경고 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

제6조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

수당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외의 사유로 휴직 인사가 발령된 때
5. 임용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된 때
6.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수당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은 때
② 제1항제6호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의 소급지급 및 재개

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7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수당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복직하여 수당 지급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

표창자 우대 등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국내외 연수 우선선발

제10조

기록부 비치

의회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