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사람이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옥천군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