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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1636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ㆍ생애주기별ㆍ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제6조의 영양ㆍ식생활 교육과 제7조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다문화단체, 노인ㆍ장애인 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