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36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 영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소(건물위생관리업은 제외한다)
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제9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
2.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 영업소, 인증업소 및 식품위생단체
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등 견학 사업
나.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 업
다.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2. 공중위생 영업소, 인증업소 및 공중위생단체
가.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등 견학 사업
나. 공중위생 문화발전을 위한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
다. 영업장 공중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
2. 제4조제1항제2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
3. 그 밖에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현지조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제한 및 취소

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