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심의
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활력과장 <개정 2022.12.30.>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신설 2023.7.10.>
<삭제 2023.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