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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359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 이용자에게 휴식ㆍ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스마트복합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및 위치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 이용자들에게는 휴식ㆍ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지역 농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복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성왕로 2304로 한다.<개정 2025.11.20.>

제3조

관리·운영

① 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옥천군 관내 농업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농업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농림축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3. 영농조합법인 및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위ㆍ수탁협약에 따른다.

제4조

상생협력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쉼터가 위치한 지역과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11.2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개정 2022.12.30.>
2. 위촉직 위원 : 농ㆍ특산물 분야 학계ㆍ전문연구기관, 생산 및 유통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군수는 쉼터를 위탁한 경우 쉼터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라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위탁한 경우 사용료 또는 위탁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 등 지원

① 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도 불구하고 쉼터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1조

준용

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