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나. 옥천군의회
다. 옥천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라. 옥천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회용품 사용 저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수습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권장할 수 있다.
1. 옥천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
2. 옥천군이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등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의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의 추진
2.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실시
3. 그 밖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된 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업소를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거나 이를 위한 정책제안 등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