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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35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나. 옥천군의회
다. 옥천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라. 옥천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회용품 사용 저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수습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저감 권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권장할 수 있다.
1. 옥천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
2. 옥천군이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등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공 요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의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의 추진
2.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실시
3. 그 밖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된 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업소를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표창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거나 이를 위한 정책제안 등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